허미담기자
<i>#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견주 한소연씨(28·가명)는 설 연휴 기간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를 고용하기로 했다. 한 씨는 "연휴 때 일본 여행을 가는데, 강아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펫시터를 부랴부랴 고용했다"며 "원래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려고 했으나, 예약이 꽉 찬 건 물론이고 강아지들이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받을까 봐 펫시터를 고용했다"고 말했다.</i>
설 연휴 기간은 펫시터의 몸값이 급등하는 시기다. 고향에 내려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집을 비우는 이들이 늘어나는 반면 홀로 남은 반려동물을 돌봐줄 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전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에는 '펫시터' 구인 글이 넘쳐났다. 펫시터는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돌보는 사람을 지칭하는 시터(sitter)의 합성어다. 이들은 본인의 가정집이나 고객의 집에 방문해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설 전 펫시터 구인글을 올렸던 견주 A씨는 "연휴 전에 펫시터 해줄 분을 구했다. 손님들이 오시는데 알레르기가 심한 분이 몇몇 계셔서 강아지를 맡겨야 했다"며 "호텔에 맡기려니 거리도 멀고 추운 날씨도 걱정돼 아예 펫시터를 구했다"고 했다.
펫시터 구인 글은 올린 지 하루 만에 '구인 완료'가 되는 등 인기가 높다. 펫호텔에도 맡길 수 있으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예약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설 연휴 펫시터를 찾은 이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펫시터는 지인으로부터 알음알음 소개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펫시터 수요는 급증했고, 최근에는 펫시터 중개 플랫폼도 생겨났다. 펫시터들이 플랫폼에 자신의 경력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펫시터를 골라 예약하는 방식으로, 1박에 2만∼4만원 정도다.
연휴 기간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우고 고향을 찾는 개 주인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서초구는 2019년부터 명절 기간에 집을 비우고 고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 중이다.
노원구 또한 마찬가지다. 노원구는 2018년 추석부터 6년째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연휴 기간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반려인에게 애견호텔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