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ㆍ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 목표다.
현재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 도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ㆍ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장애인 돌봄사업과 관련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또 발달 장애인의 자조모임 지원을 20팀에서 40팀으로 확대한다.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 쉼터'도 8곳에서 2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는 아울러 올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한다.
도는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했다.
도는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 거주 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