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고 싶었던 음주운전 사고…내 휴대폰이 나를 신고했다

특정 휴대폰, 강한 충돌시 자동 신고기능
SUV로 신호등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 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일부 휴대폰, 강한 충격 시 자동으로 119·112 신고 기능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 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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