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 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 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