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확대…둘째도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지원 대상을 둘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 확대 했다. 이에 따라 5∼25일간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분만 취약지역,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 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쌍태아·삼태아 이상), 출생아 수, 소득 구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인천시는 2017년부터 본인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