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탑스, 전 대표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정상룡 비케이탑스 대표.[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비케이탑스는 전 대표이사 안 모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결정내용에 대해 당사의 대표이사 정상룡은 추가자료를 보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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