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나서

선물용·제수용 등 부정 유통 집중점검

경남 사천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업지도팀장 등 3명의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제수용·선물용과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위장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내용, 수산물의 명칭 등을 12개월간 공표된다.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면서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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