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원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50여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1~2차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들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그간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을 시초가 되길 내심 기대하고 많이 노력했지만, 기각돼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등을 계기로 나눔의 집 태도 역시 많이 변했다고 느낀다.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원고는 "관련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를 받아 너무 안타깝다. 잘못된 부분들이 빨리 바로 잡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 후원한 취지대로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패소 결과와 상관없이 상주해 계신 할머니들을 뵈러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6∼8월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측을 상대로 약 5000만원을 청구했다. 2차 소송엔 29명이 참여해 약 3400만원을 청구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변론이 분리돼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소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자료에선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고,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