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한음저협 저작권료 분쟁…'문체부·법원 바뀌어야'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만들 때
OTT·방송사 빼고 한음저협 주도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 만들어야"

이상헌 국회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적정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주무부처가 주체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해주체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반복되는 미디어업계-음악 저작권자간 분쟁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최근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들며 방송사·IPTV·OTT까지 미디어업계와 음악 저작권자간 분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소송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법원이 OTT 산업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과거 기준에 매여 '합법이냐, 불법이냐' 소극적 판결을 내리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OTT 서비스를 보유한 LG유플러스·KT-문체부 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건이다. 한음저협은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요율로 매출액의 1.5% 요율을 매겼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는 방송총수입의 0.5%, IPTV에는 매출액의 1.2%를 책정했다. 한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문체부 승인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정 승인처분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월 "개정안은 합법"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IPTV 3사와 한음저협 간 음악 사용료 관련 분쟁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됐다. SO(0.5%)보다 비싼 IPTV의 음악사용료율(1.2%)의 간극을 설명할 충분한 논리가 없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원고인 IPTV사업자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전 변호사는 이는 과거 기준에 매여있다고 짚었다. 방송사인 KBS·MBC-한음저협 간 방송사용료(관리비율) 분쟁도 있었다.

"징수규정 개정 때부터 이해관계자 머리 맞대야"

그렇다면 적정 사용료 요율 산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전 변호사는 "징수규정 승인과정 단계에서부터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에 관한 직접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며 "즉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사용료에 관해 직접 협상이 가능하도록 OTT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OTT 사업자들 역시 음악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음저협이 매번 미디어 플랫폼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음저협의 형사소송도 이어졌다. 한음저협은 지난 9월 OT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영국 음악저작권관리단체(PRS)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침해 고의성이 없다고 봤지만, 한음저협은 불송치 결정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보안수사를 요구했다.

장준영 쿠팡 전무는 "한음저협은 열악한 사업자를 잡아 개별 협상을 하거나 자본력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와 먼저 협상해 이를 토대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만든다"며 "나머지 사업자들에는 규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개별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음저협이 만든 '징수규정 개정안'이란 게임 판에서 사업자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방송업계의 '블랙아웃(송출 중단)'처럼 OTT에서도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환 웨이브 팀장도 "2주간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나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문체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조차도 한음저협이 부정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한음저협은 형사고소도 남발하고 있다. 단체를 관리하는 문체부가 재승인 제도 등을 도입해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촉구했다.

저작권 관련 업무를 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은 "문제는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자와 이용자 간 시각 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전범수 한양대 정보미래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와 글로벌을 나눠 보는게 맞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현실적 대안을 찾는게 맞는지 고민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OTT를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 저작권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정체성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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