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IBK기업은행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자 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구단은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고자 했으나 조송화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구단은 지난해 12월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면서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송화가 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