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수사 받자…신고 여성 몸에 불 지른 70대 남성

과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도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신고한 여성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붙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주물방화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피해자 B씨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창동 소재 B씨의 상점을 찾아간 A씨는 휘발유 500mL가량을 서로의 몸에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목격한 시장 상인 5명 등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오후 6시3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B씨는 1도 화상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에도 B씨를 계속 찾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A씨가 같은 혐의로 재범을 저지른 셈이다.

B씨는 지난달 30일, 지난 5일 자신을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다음주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의 첫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와 피의자가 회복되지 않아 진술을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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