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PCR 음성 의무 제시 폐지..경증자 자가격리 가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무증상과 경증 감염자에 대해 원칙상 자가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의 공공시설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7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역 최적화 조치 10가지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무증상자나 경증 감염자도 중국에서는 별도 격리 시설에 들어가야 했으나 자택 내에 머무르며 격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무원은 또 지역 간 이동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 등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이는 한편 노인 요양원,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입장 시 PCR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최고지도부 회의를 거쳐 '정밀 방역'을 강조하는 방역 최적화 20개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 정부들이 방역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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