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한항공 합병 사실상 승인…美는 해 넘길듯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영국 경쟁당국이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유럽노선인 영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추가 승인 가능성도 높아졌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영국 시장경쟁청(CMA)은 전날 홈페이지에서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MA의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CMA는 지난 14일 중간 심사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영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CMA가 시정조치안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승인 여부는 2차 심층조사 없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정안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듣는 절차만 남았다. 최종 승인 여부는 조만간 나온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함심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성실시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영국은 기업결합 임의신고국이다.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필수신고국인 EU와 유사한 항공 시장이라, 영국이 합병을 승인한다면 향후 EU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사전협의를 시작해 현재 경쟁당국에 정식 신고서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필수신고국인 미국에서는 심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법무부는 두 회사 합병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합병 후 시장경쟁성이 제한되는지를 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경쟁당국과 사전협의절차가 마무리 단계며 중국에선 시정조치안을 수정해 다시 심사받고 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곳으로 9개 나라에서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마쳤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슬롯·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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