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축산 운송 차량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집중 단속

축산 시설 출입구에 소독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최근 용인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ㆍ평택ㆍ화성 등을 중심으로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ㆍ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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