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유지…구속적부심이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24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정 실장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1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23일) 약 6시간에 걸쳐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결과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정 실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실장의 구속은 유지됐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보석 제도는 구속기소 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기소되기 전에 구속된 피의자가 신청하고,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절차가 종료된 뒤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석방이 됐다고 해서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며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후 최장 20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12월 8일 이전에 정 실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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