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다음 달이 되면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적으로 도입된 지 10년 차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퇴사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지난 9월2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현황 조사와 인사부서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시 애로점을 조사에서 밝혀졌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9월 17일에 배포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 채용된 시간을 짧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도입 된 지 10년 차이다.
지난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 현황 자료에서 지자체 주요 건의 사항 중 첫 번째가 '주 40시간으로 전환(전일제로 전환)'이었다.
이에 시선제노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현황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주 15~40시간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등으로 의견을 받아 보았는데 지난 18일 기준 회신한 180개 지자체 중 79개(43.9%) 기관에서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 37개(20.6%)기관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그 외에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 가능 업무 확대 등을 요구, 현장에서는 주 5시간 근무시간 차이로 적합 직무를 찾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주 15~40시간까지 늘리는 것에 찬성 의견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는 그 이유로 ‘주 35시간으로 인사 운영상 부서 배치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주 5시간 공백에 따른 대체 근무자의 업무 부담으로 주 40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전일제와 동일한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돼 현장에서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최대 주 35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퇴사율이 40%까지 육박하는 등 ‘실패한 저질 일자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시선제노조는 중앙행정기관 인사 부서를 대상으로도 11월 중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혜 위원장은 “2022년 12월은 일반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적으로 도입된 지 10년 차로 지방자치단체 퇴사율이 40%에 이르는 등 정부는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공청회를 열어 각 기관 인사부서 담당자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한데 모아서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