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대통령실·행안부도 수사 대상'

법령상 책무 등 검토중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향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재차 시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여건이 있었는데도 부실한 조치를 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본은 앞선 브리핑에서 "행안부 등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전날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행안부와 서울시, 대통령실은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인 행안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간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추가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아울러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를 포함 모두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특수본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A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밀턴 호텔 불법 건축물과 이태원 참사 간 상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정식 입건된 상태가 아니며,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전날 윤 청장과 김 청장 휴대전화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소방 무전 녹취록 등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신고가 빗발칠 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과 관련해서도 "관련 압수물을 종합 수사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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