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지난달 31일 수원대 총학생회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집회를 열고 일명 '수원발발이'로 불리는 박병화(39)가 대학 인근에 거주하게 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연쇄 성폭행범 '수원발발이' 박병화(39)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는 계약 당시 박병화 모친으로 알려진 사람과 계약해 성범죄자인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병화는 현재 원룸 입주 사흘째인 이날까지 두문불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11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역시 경기도 안산시 한 다세대주택의 집주인과 2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나 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두순이 아닌 그의 아내가 계약을 했고, 이를 몰랐던 집주인은 퇴거 요청을 했지만, 조두순 측은 "이사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청은 특별초소를 설치해 조두순 움직임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이날 오후 늦게 박병화가 있는 층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계약 해지 서면을 읽었으나, 반응이 없자 문틈에 서면을 끼워 넣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주는 박병화 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리 계약을 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병화 가족은 지난달 25일 화성 모 대학교 앞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다. 관련해 박병화 원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관례상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중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임대계약에 불과'하고, 그 계약서 안에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범죄자 박병화 때문에 거주지 주변에 시위가 일어나고, 고성과 소란이 일어나는 점은 집주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주민 반발도 격화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거주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화성시는 강제퇴거 TF를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일 박씨의 퇴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박씨가 입주한 화성시 봉담읍 일대 원룸촌은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이고,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학생·학부모 등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