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기업 생존 보장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 믿고 투자…헌법 따라 정당한 보상 필요"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입주 기업 대표자들이 27일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측이 폐쇄된 공단 내 공장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을 경우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헌법에는 국민 재산권 보호가 의무로 돼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부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20~30%가 휴·폐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만 믿고 기다려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 발표 이튿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지만, 최근 북측이 공단 입주기업들의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등의 소식이 확인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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