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톰 크루즈 나오네 … 유명인 무단 사용 딥페이크 광고 등장

미 부동산투자 스타트업 등 사용 … 법적·윤리적 문제 발생할 가능성
딥페이크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 … 광고용 딥페이크 다루는 법률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일론 머스크, 톰 크루즈 등 유명인들을 본인 동의 없이 디지털로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 광고들이 등장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 부동산투자 스타트업 리알파테크는 머스크를 합성한 광고 영상을 선보였다. 이 외에 지난달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업 페이퍼스테이스의 홍보 영상에 등장한 크루즈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대화 장면, 지난해 러시아 통신사 메가폰에 등장한 브루스 윌리스 등 모두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영상 등을 말한다. 마케팅 업계 입장에서는 유명인의 승인을 거쳐 딥페이크를 활용할 경우 실제 출연 없이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다양한 연출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사용하면 유명인들의 브랜드나 평판 조작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영상물이 계속 퍼져나가고 지속해서 재생되는 등의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등에서도 딥페이크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 의회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선거운동에 각각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두 사안 모두를 불법화했다.

하지만 광고에 사용되는 딥페이크 활용은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따른다. 리알파테크와 페이퍼스페이스는 모두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묘사된 유명인이 제작에 참여했다거나 회사 제품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알파테크는 영상이 풍자적인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페이퍼스페이스는 딥페이크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영상물을 자사 웹사이트에만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률회사 그런버그 글러스커의 에런 모스 소송부장은 머스크 측이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피소를 당하는 게 오히려 관련 기업들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광고 업계의 딥페이크 사용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자신들과 유사한 인물들이 출연하는 영상물을 맞이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콘텐츠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광고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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