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이크 사용 선거법 위반' 최재형에 벌금 80만원 구형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예비후보 경선을 벌이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도 마이크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최 의원은 같은 해 8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넨 마이크를 받아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대담·토론 등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라며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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