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시민 보호가 먼저 … 합천군, 전 직원 중대 재해예방 교육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천군청 전 직원과 공공근로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처벌법' 이해를 위한 교육을 2차례 진행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 재해 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부터 근무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중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군은 대한안전보건 교육원 부대표인 정호조 강사를 초청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완전한 이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을 통한 안전한 군정 구현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윤철 군수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중대 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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