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청년노동자에 분기별 60만원씩 48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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