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00㎞'로 달리다가…사망 사고 낸 기자, 실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3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도로에서 약 100㎞ 속도로 질주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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