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 징역 3년6개월→2년 '감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부정 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문흥식(61)씨와 공모 등을 통해 2019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비사업에 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반환한 점, 금품 중에 일부가 문흥식에게 지급됐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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