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 횡령 뒤 출국' … 허술한 관리 '도마 위'

6개월 간 요양기관 '지급보류' 비용 빼돌려 본인 계좌로 입금
지난주 가족여행 간다며 독일로 도피 … "죄송하다" 시인

국민들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직원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원이었지만, 지난 16일엔 3억원으로 커졌다. 이어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A씨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다른 횡령 사실들도 알게 됐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2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A씨는 지난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며 휴가를 냈으며, 현재도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터지자 A씨는 공단 측과의 연락에서 "죄송하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현재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A씨를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에 대해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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