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후 7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5월 25일 경남 양산시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뒤 7여년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킬까 봐 잠적했고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4일 A 씨를 검거했고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직도 당시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