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5만3932건…전년보다 27.6%↑

국민적 관심 증가·코로나19 일상회복 영향
학대 행위자 부모가 83.7%로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와 이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 모두 전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상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라 복지부는 매년 아동학대 현황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3만4169건→2018년 3만6417건→2019년 4만1389건→2020년 4만22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이 또한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학대 판단 사례도 2017년 2만2367건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160명에서 2018년 2543명, 2019년 3431명, 2020년 3671명, 2021년 5517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처럼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국민적인 관심 상승, 정부의 정책 대응 강화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5901건에서 2020년 3805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065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사례 발견율을 의미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한 5.02%로 집계됐다. 신고, 판단 건수가 증가하며 발견율도 높아졌지만 미국(2020년 8.4%), 호주(2019년 12.4%) 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3만1486건)가 전체 사례 중 83.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부모의 동거인, 교직원 등이 속한 대리양육자가 9.6%, 친인척이 4.0%로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2351건, 신체적 학대가 5780건, 방임 2793건, 성적 학대가 655건으로, 이들이 복합된 중복 유형이 1만60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4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명 감소했다. 아동학대 사망 아동의 37.5%(15명)는 24개월 미만 영아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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