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입양아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폭행 뒤 방치해 사망
法 "울음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 폭행, 살해 고의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양이 A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2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는데,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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