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 8. 14까지 2년간 재지정
원활한 사업 추진·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평택 포승 및 현덕 지구 위치도 [경기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2.32㎢)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2022.8.14)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받은 후 매매 계약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허가 목적 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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