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이 고객들로부터 시술비를 선불로 받고 돌연 병원 문을 닫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피부과 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고객들로부터 시술 비용 수천만원을 선불로 받아 가로채고 병원 문을 닫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진료하지 않고도 본인 명의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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