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냈던 촉법소년들, 소년원 나와 또 폭행 범죄

경찰 "현재는 촉법소년 아냐…구속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중학생들이 소년원에서 나와 또 다시 범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군(15)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또래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이었던 탓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수감됐다.

A군 등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일대 중학생들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이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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