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뒤였다. 1심은 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한씨의 투약사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