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정행위 의심' 몰래 녹음한 남편… 법원 판결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1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가방에 미리 구입한 녹음기를 놓고 작동시켜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녹음된 파일엔 "그 월급봉투를 소매치기 당한 기분이야", "아 그냥 이체해 줄걸. 나는 선물처럼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은행 가서 뽑은 건데" 등 대화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1호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일회성에 그쳤다"며 "그 동기와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