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 진 빚 갚으려 범행'…남양주 새마을금고 40대 강도 검거

자전거 타고 다니며 경찰 추적 피해
도주 8일 만에 지인 집에서 붙잡혀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사기당해 진 빚을 갚으려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던 40대가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43)씨를 28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저항하는 금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금고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을 향해 가스 분사액을 쏴 눈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당해 빚이 많아지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지인 집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복면에 헬멧을 착용했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도주 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도주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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