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DLS 관련 600억대 소송 종결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신증권은 지난 2월 브래들리 디 샵(Bradley D.Sharp)이 제기한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 청구' 소송이 원고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6일 공시했다.

대신증권은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른 소취하이며, 금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원고는 향후 당사 DLI펀드 투자 관련 어떠한 청구, 소송, 분쟁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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