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윤자민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이 설립 준비 중인 광주시의료원이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현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또 의료원에 한방의료를 추가하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15일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안과 산하기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한방 의료의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설립을 준비 중인 광주의료원에서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후 광주시의사회에서는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는 3차 병원인 광주광역시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특정 직역, 즉 한의약을 대변하는 조례안이라며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광주의료원은 단지 감염병·재난·응급 상황에만 대처하기 위해 설립하는 의료원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양한 진료과목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 기능이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도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사업 안내 지침을 배포하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에는 1991년부터 한방진료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충북의료원 청주의료원, 충남의료원 공주의료원, 전북의료원 군사의료원, 제주도의료원 등에서도 이미 한의과(한방과·침구과 등)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물론 설립추진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 광주의료원 설립과정에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점이다”면서 “하지만, 의료원에 내과를 설치하는 것과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료원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한방 진료부 설치와 관련한 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조례안 부결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는 시의회 입법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산하기관 임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광주시의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면서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자 광주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