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 1000만 시대, 문신사법 제정해야'…문신사, 국회앞서 법제화 촉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국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관련 단체가 3일 비의료인의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관련단체들은 오후 국회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후 거리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향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당일 집회에 참석한 문신사들의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신이 대중화, 보편화되었고 문신사들의 예술성은 'K-Tattoo'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를 불법 의료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언문을 통해 "상식적으로 문신은 의료 행위일 수 없으며 의료인들 개개인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나라는 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정부는 부당한 법집행을 중단하고 국회는 문신사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면서 "문신 전문가는 문신사이며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보건과 위생의 영역 또한 문신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눈썹문신을 비롯해 패션문신 등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신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문신업소를 찾아 문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문신사업장 환경이나 사용하는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문신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을 하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다수 국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과 제도 안에서 문신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손 놓고 있는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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