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7월21일 출범…20만명 동의 땐 개정 요구 가능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교수 등 21명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3년

국가교육위원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0년 단위로 운영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시행 전년도 3월 말까지 수립해야한다.

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기준·내용 수립, 국민의견 수렴·조정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포함한다.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야한다. 2024년에 국가교육발전계횔을 발표한 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3월까지 수립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차관급) 2명도 포함된다.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위원들을 다양한 직능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직위별로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국가교육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교원관련단체가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이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명을 추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을 추천할 때 교육기본법상 단체와 교원노조법상 단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을 수립,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참여를 보장한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과반 또는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국교위는 전문가 검토 후 제·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90일동안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 45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5분의 3 이상은 공개모집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가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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