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밀수입' 박지원 국정원장 사위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원장의 맏사위 A씨(46)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B씨(30·여)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외에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다. 이날도 그는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서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B씨도 최후진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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