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 구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쟁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서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애초 경쟁사 내부 전산망 침입했다는 (검찰의) 설정 자체가 기업 실상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월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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