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2년 3개월간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8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촬영된 영상은 140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311개의 불법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 불법 촬영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여동생 집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체포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