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들 쉼과 소득 보장'…부천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올해부터 3년간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부천지역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질병 범위와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사례 축적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취업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근로활동 불가 모형I'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동안 하루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하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게 됐다"며 "1단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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