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스윙보트(Swing Voter)와 선거범죄

김도우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경찰학부 교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초박빙의 선거판세로 중도·부동층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보인다. 이러한 과도한 경쟁체제는 자칫 일부 지지층으로 하여금 상대 유력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행위, 그리고 흑색선전 등의 선거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2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사례 중 ‘허위사실 유포’가 77.5%(42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범죄란 후보자나 관련인, 유권자 등이 선거과정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선거관련법상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중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된 선거범죄는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 있다.

선거범죄의 원인은 다양하다. 결국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선하게 된다는 선거의 원칙에 따라 당선을 확신할 수 없거나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선거과정에서 선거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범죄의 영향이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아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 더해 스윙보트가 후보자에게 주는 영향은 선거가 접전일수록 커진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의미에서 스윙보트라 불리며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는 부동층 유권자를 뜻한다. 스윙보트들은 선거 당시 정치상황이나 관심 정책, 분위기 등에 따라 투표한다. 범죄의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클 때 범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원리에 따라 당선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선거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선거범죄의 유형이 단순히 당선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거범죄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사범이 부정부패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검은돈이 오가기도 한다. 특히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논공행상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적절한 인사도 크게 보면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선거범죄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며 선거전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 중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여겨져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호하고자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선거개입금지’ 등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특혜를 생각해 선거 때만 되면 캠프에 줄 대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처럼 선거범죄의 근원은 선거과정에 있기보다는 선거 이후에 받게 되는 은밀한 거래의 대가가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선거범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자의 당선을 처음부터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혜 의혹을 야기하는 낙하산 인사의 금지를 위해 선거범죄의 범주를 당선 이후까지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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