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용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해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명, 2017년 54명, 2018년 52명, 2019년 36명, 지난해 46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상 지자체의 경영책임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매뉴얼엔 지자체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 발주 공사 관련 주의 사항을 담았다.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써놓은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가 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매뉴얼에 포함했다.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제조업·농림어업 등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농림어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등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지자체와의 협업과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10월28일 연 바 있는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