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내년 대출 더 압박…'취약층 돈빌리기 어려워'

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올 목표치보다 낮추는 방향
저축銀, 21.1→14.8%…차주별 DSR 규제 강화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소득자, 중·저신용자들이 내년에는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권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1금융권 문턱을 높지 못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더욱 조여질 전망에서다.

20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수립 중이다. 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도 모두 올해 목표치보다 낮추는 분위기다.

보험과 상호금융업계는 올해 증가율인 4.1%보다 조금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카드(6%)와 캐피탈업계(11%)도 올해 증가율 권고치 아래로 논의 중에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21.1%였던 권고치는 14.8%까지 떨어졌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총량관리(4∼5%) 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업권에 대한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카드·캐피탈업계는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증가분의 10%를 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타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의 60∼70%가 중·저신용자 대출이다. 반면 보험·상호금융업계는 관련 인센티브 논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이 많지 않아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1금융권 기준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2금융권의 DSR은 50%로 10%포인트 줄어든다.

서민들이 빚 돌려막기를 위해 주로 썼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턴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약정 만기가 최장 3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기준이 90%에서 65%로 조정된다. 고객 1명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가 올해보다 크게 줄고, DSR 규제도 강화된다는 점에서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의 대출 절벽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뚜렷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신규 대출 취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총량 규제가 계속되는 한 중·저신용자 피해는 불가피하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한 것처럼 나타나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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