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전세자금 대출 등 대상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모기지론 등 기금대출도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여웃돈이 생겨도 수수료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우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0월 28일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 및 전액상환 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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