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청사 일부 폐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대검은 소속 도서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대검은 전날 동선이 겹친 본관 4층 대변인실과 인권부서 일부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직원은 17일부터 19일까지는 연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검은 확진자 동선 등을 감안해 본관 4층 화장실과 도서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