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공소기각, 민사재판은 유족이 승계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 논란 일 듯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하면서 그가 받아온 재판들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광주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2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1심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1심 판결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공소기각 결정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조 신부의 유족들과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가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패소한 뒤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 사망 시 사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며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을 해 이어받거나, 그걸 피고가 안 할 경우 원고가 소송 인수신청을 해서 수계 받도록 해야 하며 그 절차 전까진 소송 절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들이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더라도 통상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돼 최종 패소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유산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과 관련해서도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의 명의로 각각 등기돼 있어 전 전 대통령의 사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확정 추징금 2205억원 중 이날까지 약 1249억원(57%)를 추징당한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1235억원을 추징했고, 올해 약 14억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해왔다.

전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되더라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금지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지금까지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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