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십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손해를 입은 피해자 3명에게 21만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7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십명을 상대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3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는 게시물을 올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개인정보 유출했으니 가만 안 두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아주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협박성 쪽지까지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반복했고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