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음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내달 3일부터 12월 말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방역 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시 지원 대상 업종별 접수처로는 ▲보건소 위생과(장유는 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는 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는 출장소 민원과)는 피시방, 오락실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손실 보상은 업소당 10만원~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직접적 방역 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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